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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감금 고려대생 '출교 처분'은 가혹"

<8뉴스>

<앵커>

지금 제 뒤로 대통령이 탄 차의 불빛이 보이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곳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봄, 고려대가 학교에서 농성하다 교수들을 감금한 학생들에 대해 출교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법원이 오늘(4일) 교육기회를 박탈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고려대 학생들이 교수 9명을 감금한 채, 17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단과대로 편입된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측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 7명에게 개교 이래 처음으로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교 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없애는 조치로, 재입학은 물론 편입도 안 되는 퇴학보다 강한 징계입니다.

학생들은 천막 농성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윤/고려대 출료 학생 : 출교라는 조치에 항의를 계속했는데, 학교 당국이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까지 연기해가며 고심한 끝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기 전에 학생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큰 잘못이 있긴 하지만, 학교 측이 대학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은 극단적인 징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아직 학생인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대한 추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항소할 방침이어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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