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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빅딜'? 아직은 먼 길

<8뉴스>

<앵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온 국가 보안법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신뢰관계로 나가자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우리가 정비해야할 대상으로 당장에 떠오를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경우 북측은 그동안 '근본 문제'라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한 노동당 규약을 들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당 규약' 폐지와 빅딜을 했을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노동당 규약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것은 남북간의 정치적인 신뢰,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관지 제한' 역시 미묘한 문제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재작년 서울을 찾았을 때 파격적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남측 인사들도 북한에 와서 혁명열사능이나 애국열사능을 참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우리는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입장 차를 의식한 듯, 양측은 합의문에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포괄적으로 적었습니다.

결국 여론 수렴을 거쳐 실제로 법제를 정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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