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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 41억 배상 받고 공사 재개 합의

<8뉴스>

<앵커>

요즘 일조권 분쟁이 많은데요,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측에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배상금으로 41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착공된,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이 8층까지 올라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 아파트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주민 : 이전보다 어두워진 것은 사실인데요, (부엌까지) 빛이 들어왔는데 줄어들었어요.]

참다못한 주민 256명이 재건축 조합과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조권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지 대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서울과 같은 지역에선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트 가격 하락분을 고려해, 피고가 주민 140명에게 41억 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김종문/변호사 :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지돼 피해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들의 손해를 도외시하는 것이어서 그 절충안으로.]

일조권처럼 판례가 확립돼 있는 사안들은,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때가 많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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