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의 뇌물 비리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0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시각 현재 부산지법 영장담당 염원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검토할 자료가 방대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2가지입니다.
알선수재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말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주선한 데 대한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만 갖고 수사한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정 전 비서관이 김 씨에게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에 12억 원짜리 공사 발주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