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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선진화' 독소조항 일부 삭제…반발 계속

<8뉴스>

<앵커>

정부의 이른바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4일) 수정 발표한 총리 훈령안입니다.

공무원을 취재할 때 공보관실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11조와,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재하도록 한 12조가 삭제됐습니다.

기자 등록도 강제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보도유예 즉, 엠바고는 부처 자율사항으로 위임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자실 통폐합을 비롯한 합동 브리핑 시스템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 : 정보공개법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브리핑에 의존하라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범/한국기자협회 특위 위원장 :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강제조항이 없으면 저는 선언적 조항이라고 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 이어 하루 만에 수정안을 발표함으로써 무늬만 여론수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천일/숙명여대 교수 : 범여권의 수정안을 받으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동 브리핑센터 공사현장을 다시 방문해 기자실 통폐합 강행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두 달여 만에 취재 시스템 개편 방향을 스스로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언론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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