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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메일 감청 수사 급증…사생활 침해 논란

<8뉴스>

<앵커>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이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건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초등학생 김모 양을 납치했다는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했던 그 날, 경찰은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용의자 2명을 단 하루만에 검거했습니다.

통신회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용의자를 빠르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개인의 통신사실이나 위치추적 장치 등을 요청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9만 2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와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단서가 됐던 개인의 이메일 확인도 5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전통 수사기법인 '전화내용 엿듣기'보다 사적 영역인 인터넷 이메일 내용에 대한 수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규문/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 범죄방역 또한 인터넷이나 통신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는 필수적인 다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인적정보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도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 사실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통신의 비밀은 국민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히 엄격히 시행이 되야 된다는 것이..]

게다가 통신회사가 감청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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