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월소득 40만 원 이하 노인에게 '노령연금' 지급

<8뉴스>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 달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게될 소득액의 기준은 월 40만 원입니다.

소득이 한 달에 32만 원 미만이면 8만4천 원, 32만 원을 초과하면 이보다 조금 적게 받습니다.

[변재진/보건복지부 장관 :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해서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64만 원 이하면 13만4천 원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일단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 노인의 60% 선인 3백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만 국고 1조 6천억 원, 지방비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양받는 노인도 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조사에선 전체 노인의 32%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5% 수준입니다. 그러면 25% 외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수급권을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민연금 급여자도 모두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납부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은 뒤 최종 선정기준액을 오는 12월 말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