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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시장 소환', 법원 무효판결로 중지

<8뉴스>

<앵커>

광역화장장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오늘(13일) 법원의 무효판결로 중지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하남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가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 수를 채웠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심활섭/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서명부를 통해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이며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관해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김황식 하남시장의 시장직 권한은 회복됐고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절차가 진행중이던 주민소환투표는 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 11일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인 김 시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파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근래/하남 주민소환투표 선대 본부장 :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중단하라고 하면 재판부나 선관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남시 선관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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