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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실장, 어떤 범죄 혐의 적용 될까?

단순 추천만으로는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

<8뉴스>

<앵커>

변양균 전 실장, 거짓말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긴 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검찰은 지난 2005년 신정아 씨가 동국대에 임용될 당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기획 예산처 장관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교수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그 일을 하게 한 일이 증명되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국대 고위관계자들과 개인적 친분으로 단순한 추천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신 씨가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진 사실을 알고도 동국대 교수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변 전 실장은 신 씨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됩니다. 

신 씨가 비밀리에 귀국한 지난 7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출국한 16일까지 변 전 실장이 신 씨와 연락을 취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피 자금을 제공했거나,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해외에 출국할 것을 종용했을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곧 소환될 변 전 실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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