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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느린 발이 '신씨 의혹' 증거 인멸 키워

수사 착수 44일만에 신정아 씨 집 압수수색

<8뉴스>

<앵커>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윤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광주비엔날레와 동국대측은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확인하고도 한참 뒤인 7월 18일, 23일에야 신 씨를 고소했습니다.

신 씨의 뒷배를 봐 준 사람이 권력 최고위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거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 씨는 증거를 없앤 뒤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 수사도 처음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44일이 지나서야 신정아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문이 잠겨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신 씨의 부탁을 받고 드나들면서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먼저였다는게 검찰 설명이지만, 핵심 참고인 소환을 그제(10일)부터 시작할 정도로 수사는 느릿느릿하게 진행됐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어젯밤 청구됐습니다.

이 메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만 하루가 훨씬 더 지난 뒤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는 개인 컴퓨터 같은 증거물들이 사라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법원까지 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핵심 증거물을 눈 앞에 두고 뒤늦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쓰던 컴퓨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 고소, 늑장 수사에 눈치보기까지 겹치면서 빨라질 수도 있었던 수사가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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