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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봐주기'…이번에도 통한 '재벌의 법칙'

<8뉴스>

<앵커>

네, 여러분은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벌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 특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공식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회장들에 대한 잇단 집행유예 선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함태희/서울 봉천동 :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서 모든 것이 커버되고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몸으로 때워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승연·정몽구 회장 모두 1심에선 실형,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병을 이유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것도 똑같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비교적 오래 구치소 생활을 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에 검찰이 반발해 상고하는 등 사회봉사 명령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1심과 2심 사이에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서 사회봉사 명령을 첨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 명령의 원래 취지를 좀 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 봐주기 관행을 없애겠다며 1심 재판에 문제가 없으면 2심에서도 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두 재벌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원은 스스로 한 다짐을 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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