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단분쟁조정 1호…"업자가 손해배상하라"

같은 피해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 신청

<8뉴스>

<앵커>

지난 3월 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집단 분쟁과 관련한 첫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새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낸 집단 민원에 대해서 업자가 배상하라는 결정인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분쟁은 충북 청원군의 아파트 주민 235명이 업체측이 창문 새시를 부실 공사했다며 첫 집단분쟁조정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달 남짓한 조사 끝에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당초 계약과 달리 보강빔 공사를 하지 않은 만큼, 업체측은 공사대금의 8~10%를 되돌려주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인용/아파트 주민 : 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가장 빨리 해결을 볼 수 있는 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양측이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분쟁조정위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권재익/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 :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소비자 문제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 모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유선방송, 식품 등 업종에 따라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형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집단분쟁조정에서 보상 결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소비자들의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