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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 이렇게 한다'…첫 모의재판 열려

<8뉴스>

<앵커>

내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됩니다. 법원이 바뀌는 방식대로 첫 모의재판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배심원제 도입을 앞두고 구조를 바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입니다. 

배심원 12명이 앉는 자리는 판사석 오른쪽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 뽑힌 40명의 배심원 후보들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이들 가운데 12명이, 법정에서 추첨 등을 통해, 배심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10일) 재판은,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사건입니다.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방에 귀를 기울였지만, 낯선 법률 용어들이 많아 사건 실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조영옥/서울 서초동 : 저희들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조금판단하기 왔다갔다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재판이 너무 무거웠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생동감이 없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배심원들은 1시간 동안 평의를 벌인 끝에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석/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어려운 법률을 쉬운말로 설명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배심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법률문제를 잘 이해하고 판결을 잘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해정처는 이번 모의재판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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