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 시내 일부 학교들이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적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가려 내겠다는 취지지만,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생각없는 어른들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편과 별거중인 45살 김 모씨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3인 딸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용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부모 가정 학생들만 따로 불러 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가정사가 고스란히 알려졌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김 모씨/학부모 :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고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가려내라는 교육청 지시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oo중학교 간부 교사 : 입시철 되면 이런(위장전입)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유서 같은 것을 받아라 그래서..그런 경우는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위장전입만 파악하라고 서울시내 11개 교육구청에 지시했을 뿐, '한 부모 사유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요구한 학교들이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 원/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 조사하면서 받게되는 더 큰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안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적인 처리만 하겠다,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