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민주신당'이란 약칭 당명 사용 못한다"

중도통합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 사용하는 '민주신당'이란 약칭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법원에 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제51부는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명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