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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말로만 '입양 장려'…제도는 '입양 거부'

<8뉴스>

<앵커>

우리도 이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입양을 돕고 장려해야할 법, 제도가 오히려 이런 현실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정호선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개월된 딸을 입양한 박영미 씨는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이의 의료보험증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박영미(42) : 병원에서 주면 보호자가 없이 아이 혼자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고요.]

입양아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가 건강보험과 분리 운영되기 때문인데, 양부모들은 매번 입양사실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흔히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며 미화하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입양한 후 휴직이 필요했던 한영신 씨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계약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한영신(39) : 신생아들이 오거든요, 신생아들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출산휴가는 다 하면 어느 정도 주는데 입양휴가는 저희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입양 휴가제는 공무원에 막 도입됐을 뿐 일반 회사에선 얘기도 꺼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도 입양아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 입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없어서 해당이 안되시거든요.]

복지부는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경우입니다.

[조선미/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팀 : 학교의 행정파트에 가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 아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누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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