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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되셨나요? 다음 달부터 '청약은 점수 순'

<8뉴스>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가점제 적용 물량의 첫 청약 접수는 시행일 이후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달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2점씩 최고 32점이 나오고,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까지 최고 17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청약가점 계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자신의 청약 점수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는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평균 50점 안팎은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내년 이후 공급될 예정인 광교 신도시와 송파 신도시의 경우는 55점이 마지노선이고 70점은 돼야 유력 당첨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되는 은평 뉴타운은 최소 50점, 그리고 파주 신도시도 40점 후반대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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