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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동원해 십시일반 후원금, '합법 로비'"

<8뉴스>

<앵커>

수백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씩의 소액기부를 하도록 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합법적인 로비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에쓰오일은 재작년 충남 서산시에 정유공장을 짓기로 하고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추진했습니다.

김선동 당시 회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문석호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뒤, 직원 546명을 시켜 10만 원씩을 내게 해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습니다.

검찰은 편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김병호, 고경화 의원, 언론노조로부터 소액 기부금을 받은 권영길 의원이 기소됐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 회장과 문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런 소액 후원금 기부 행위는, 금지된 기부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행위로서 장려할 대상이라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석호/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검찰하고 저하고 기 싸움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합법 로비'가 인정되는 셈이이서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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