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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BBK 김경준 상대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8뉴스>

<앵커>

이런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동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주식회사 다스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지난 2003년 5월 제기한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 씨가 사기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다스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미 연방 법원은 김 씨측이 검찰의 재산 동결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재산 동결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소유한 기업으로, 여당 측에서는 한때 김경준 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점을 이유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오늘(23일) 판결에 대해 다스측 변호인은 법원이 김경준 씨의 불법행위 유무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경준 씨와 관련해 진행 중인 3건의 민사 소송 가운데, 다스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나머지 두 건의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민사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초 9월 말로 예상했던 김 씨의 한국 송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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