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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도 경차'…시대변화 맞춰 바뀐 조항들

<8뉴스>

<앵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특히 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대거 마련됐습니다.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됐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현재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5%로 인하됩니다.

FTA 발효 첫해 8%로 낮추고, 향후 3년 동안 1% 포인트씩 내리게 됩니다.

특히, 사치품 과세의 대명사였던 특별소비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30년 만에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꿉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요건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확대됩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10년 20%로 확대됩니다.

액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율은 두 배로 높아집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해 5천원 미만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 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투자에만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 감면제도를 개성공단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지급액의 20%를 원천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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