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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 '126만 5천 원'

<8뉴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합니다.

오늘(2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5%가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월 126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현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06만 원입니다.

전체 소득이 월 30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이 106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3년마다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하는데요, 이번에는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등이 추가됐지만 휴대전화 비용은 일반전화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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