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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 나라 가면 처벌" 여권법 개정

<8뉴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위험지역에 들어가도, 정부로서는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모레(24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개정 여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개정 여권법을 보면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쯤,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행제한 국가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을 어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나라가 방문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200여 명의 교민들에게 자진 출국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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