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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제2금융권에서도 어려워진다

다음달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도 DTI적용

<8뉴스>

<앵커>

가뜩이나 좁은 문인 주택담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택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5월말까지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3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3조 천억 원을 보험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차지했습니다.

은행권의 대츌규제가 강화되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 탓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2금융권에서도 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은행처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됩니다.

고객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DTI 적용비율은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비은행권에서 투기지역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게 되면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1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김대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 채무 누증 및 이에따른 가게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규제에서 제외됐고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부업체에서 단순히 대출가능 여부만을 확인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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