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명박 전 서울시장 검증관련 고소 사건 수사가 주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이 전 시장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은 전직 공무원 64살 권 모 씨입니다.
권 씨에게는 지난달 7일 서울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부인 김윤옥 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씨는 법무사 직원을 아들로 둔 채 모 씨에게 부탁했고, 아들 채 씨는 평소 거래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권 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초본 발급을 의뢰한 이유와, 발급을 부탁한 사람이 있는지, 초본을 누구에게 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권 씨는 그러나 "모른다, 말할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4년 전 퇴임한 공무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권 씨가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긴급사안으로 판단해 내일 오전 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유출 과정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그 배후를 쫓는 검찰 수사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