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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한강 조망권' 인정 못한다"

<8뉴스>

<앵커>

한강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해 화제가 됐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조망권이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법으로 보호할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이촌동의 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4년 전 이 아파트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주민들이 집에서 한강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주민 : 한강 경관이 보이다가 (고층 아파트가) 딱 막아버려서 안 보이고, 햇볕 없어서 어두워지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민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망권 피해를 본 열여덟 가구에게, 건설회사가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으로 조망권을 인정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조망권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강 경관을 가로막은 아파트 건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한강의 조망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우선할 만큼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조망이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일부러 조망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의 적법한 건축행위를 조망권을 이유로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으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조망권 개념조차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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