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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인식표' 부착 안하면 과태료 내야

<8뉴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할 얘기인데요.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도지사가 애완동물 등록제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애완용 개를 등록해야 하고, 개를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몸 속에 마이크로 칩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등록을 안하면 많게는 과태료를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밖에 정해진 예방접종을 해야하고 3개월 이상된 도사견 같은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하며, 14살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게 해도 안됩니다.

정부는 일단 개를 대상으로 이 법을 시행하고 실효성을 검토한 뒤에 고양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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