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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탓에 부동산 거래 피해, 배상 어렵다

<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종종 있지요. 중개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입니다.

<기자>

함동석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계약을 맺고 중개업자에게 중도금 2천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중도금을 그냥 써버렸습니다.

함 씨는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중개사는 차일피일 배상을 미뤘습니다.

[함동석/부동산거래 피해자 : 어떻게 이렇게 세입을 갖다 울리고 가슴아프게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함 씨는 중개사 잘못일 경우 법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대신 배상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협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조성철/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상팀장 : 손해액이 전액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도 다른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이처럼 중개사협회에 배상을 요구했다 지급된 경우는 45%에 그쳤고, 건당 지급액도 1천8백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중개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57%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나타났다며 배상을 쉽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해도 부동산거래에서 100% 피해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최광석/변호사 :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만 믿지말고 거래 당사자가 관련서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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