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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세는 위헌" 부자구들 반발에 갈등

<8뉴스>

<앵커>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다른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남구 등 일부 부자 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구청장들은 아침 일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제(3일) 국회를 통과한 재산세 공동과세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들은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서초구청장 : 저희들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국회의장 상대로 할 예정이고, 아울러 우리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재정불균형이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유독 서울의 자치구에 대해서만 재산세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서울시는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세인 취등록세의 4∼5%, 3년간 약 54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과세가 실시되면 현재 최대 14.8배에 이르는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내년부터 6.5배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다른 광역단체로까지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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