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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모욕당했다" 변호사가 판사 고소

<8뉴스>

<앵커>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판사와 변호사 관계를 떠올리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4살의 모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변론을 위해 고양지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섰다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재판에 30분 늦게 도착한 판사가 변호사의 변론이 길어지자 중간에 말을 끊더니 "서초동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며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법조경력이 몇 년이냐"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변호사측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사 생활 23년을 포함한 경력 27년차의 법조인이고, 상대는 37살에 법조경력 10년차 판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심 끝에 판사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측은 말을 삼가면서도 오죽했으면 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변호사 대 판사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드신 분이 모욕을 당하고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당 판사는 "변호인이 했던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해 심문제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모욕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문제삼아 변호사가 소송까지 내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어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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