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 전 시장, 차명으로 부동산 은닉" 또 공방

<8뉴스>

<앵커>

한나라당 지도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간의 기싸움은 오늘(2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시장이 처남 명의로 알짜배기 부동산을 숨겨둔 것 아니냐는 한 일간지 보도를 둘러싸고 또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잡종지 3천 3백여 ㎡,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지난 87년에 사들인 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공장 짓는다고 하면 비싸죠. 지금 (3.3㎡당) 20만원은 얘기가 안되죠.]

경향신문은 김 씨가 이 땅을 포함해 지난 82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47곳의 땅 224만㎡를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김 씨가 땅을 산 뒤 개발 호재가 잇따랐고 서울 도곡동 땅을 팔아 1백억 원을 넘게 쥐고도 고작 빚 2억 원 때문에 집이 가압류를 당했었다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차명으로 숨겨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유승민 의원/박 전 대표측 정책총괄단장 : 불과 2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가압류당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김 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김 씨 재산과 이 전 시장은 무관하다며 직접 대응은 자제한 채 금명간 김 씨의 부동산 자료 목록을 당 검증위에 제출하기로 했고, 김재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김재정 씨 법률대리인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전 시장인 것 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조직부장을 지냈던 주종탁 씨는 오늘 위증 의혹을 폭로했던 김유찬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5년 김유찬 씨에게 위증의 대가로 6천 5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서도 이 전 시장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진영은 대의원 확보를 둘러싼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양측은 오늘 당 지도부가 의원 총회에서 국회의원 추천몫 대의원 가운데 결원된 61명을 새로 선정해 보고하자 서로 상대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강력한 제재를 약속하며 이 전 시장측 장광근 대변인과 박 전 대표측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 징계 심사를 벌인 당 선관위는 경고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