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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 기각…"로또 영장이냐" 검찰 반발

<8뉴스>

<앵커>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영장 발부 받는 게 로또 복권 같다는 반발도 나왔는데, 법원은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제이유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한국네트워크 마케팅 협회장 김 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주 최재천 의원의 법률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서울지검 3차장 검사 :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말이 아닌 물적 증거가 조작되거나 변질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사방법입니다.]

공을 들인 사건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넣고 법원만 쳐다보는 것이 마치 로또하는 심정"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라"고 맞섰습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감정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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