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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합법 감청 허용' 눈앞…논란 예고

통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생활 침해 우려" 반발 예상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과 GPS, 즉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동통신 감청대상에는 테러와 관련된 각종 범죄와 공무상 기밀누설, 납치나 감금, 각종 성범죄와 뇌물죄 등에다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감청을 하려는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감청이 끝난 뒤에는 통신사업자가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실제 감청작업은 이동통신사가 실시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감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상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핸드폰 사이의 전화가 감청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함으로써 수사는 제대로 하게 하고 대신 남용의 여지는 막는데 이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행까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감청 설비는 휴대전화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 센터에 설치되고, 감청 기술 개발과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특히 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이외의 목적으로 감청을 하거나 감청 내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과 같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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