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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2년 구형…외압수사도 가속

<8뉴스>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대원 전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서는 수상한 돈 1천여 만원이 발견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심리가 재판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진 모 경호과장 등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개인적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며 어떠한 판결과 형벌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가능한 범죄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서 지난 4월 초 1천여 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화측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원 전 과장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잘못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오늘(22일) 오후 서울지검장실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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