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대원 전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서는 수상한 돈 1천여 만원이 발견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심리가 재판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진 모 경호과장 등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개인적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며 어떠한 판결과 형벌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서 지난 4월 초 1천여 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화측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원 전 과장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잘못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오늘(22일) 오후 서울지검장실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