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이 정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더라도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보도 자유를 존중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월간 중앙에 실린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며 문 실장의 인사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거명된 사람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추천한 인물보다 더 많이 각료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실장은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 극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볼 때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은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까지 고려해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