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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마구잡이 간판 난립

<8뉴스>

<앵커>

요란하고 어지러운 간판들, 대체 법 규정이 어떻길래 이 지경일까 하실 때 없으신지요? '아름다운 간판이 도시를 바꾼다', 오늘(18일)은 간판을 규제하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상가 밀집지역.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덮였습니다.

4층 이상에 걸린 가로형 간판.

10m 이내로 바짝 붙어있는 돌출간판.

창문 대부분을 가린 선팅 광고.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가게 주인들은 이런 법 규정을 알고 있을까?

[가게 주인 : 전혀 (몰랐어요). 선팅까지는 더군다나 처음 들어봤어요.]

지난 62년에 제정된 옥외 광고물 관리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됐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강상현/구청 광고물담당 : 법이 워낙 어렵게 되어있다 보니까워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일선 담당공무원들조차도 현장에 나가면 저것이 적법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3년마다 간판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마저 떨어집니다.

[간판제작자 :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적고요. 요즈음은 1년, 2년 주기로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게다가 간판의 규격과 재료, 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와 설계도면, 건물 소유주의 승낙 등 각종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현행법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변봉래/간판 제작자 : 새로운 자재나 새로운 모양의 광고물들이 새로 탄생하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뒤를 못따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박성호/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장 : 지역특성이나 도시 미관이나 또는 건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되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간판 선진국들은 관련 법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대신 거리의 성격에 맞추는 유연함이 있기에, 이런 간판 선진국에서 조차 간판의 해방구는 존재합니다.

도시가 아름다운 나라, 그 곳에는 거리와 간판이 사랑의 밀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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