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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씨 영장 실질심사…"보복 수사" 반발

<8뉴스>

<앵커>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주가조작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세원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간부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적용해 그젯(12일)밤 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세원/개그맨 출신 사업가 : 명백한 보복 수사니까요. 서부, 남부, 조사를 계속하다 수원까지 오고, 이러다 제주도 법정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서 씨는 지난 2002년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를 제공한 혐의와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서 씨의 매니저가 검찰 수사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발해 수사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하다 서 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금감원과 확인 작업까지 벌였다고 서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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