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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대치 소동…버티면 손해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보다 측정거부가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차 문을 걸어잠근 채 한 시간 넘게 음주측정을 안하고 버티던 2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건장한 남자가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운전석에 누워있습니다.

[경찰 : 아저씨, 나와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이래.]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문 계속 안 여시면 차 유리창 깨겠습니다. 마지막 고지하겠습니다.]

경찰이 결국 유리창을 깨고 남자를 강제로 끌어냅니다.

자해를 막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거칠게 반항합니다.

[내가 뭐 죄졌어?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음주운전 했으면 죄졌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했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아예 길바닥에 누워 버립니다.

오늘(13일) 새벽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던 일용직 근로자 29살 김모 씨가 1시간 가량 난동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 소동까지 벌였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잡아 뗍니다.

[김 모씨 : 그냥 애인하고 헤어졌고 술 한잔 먹다가 한 병 정도 먹었는데 그게 음주 걸릴까봐 도망을 간 거죠. 측정 거부한 게 없어요. 도망간 건, 도주한 건 있어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6, 7천 명 정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특수공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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