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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면 노출 역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역무원으로 오래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사람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옛 서울지하철공사의 역무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일한 잠실역은 실태조사 결과 역무실과 매표소, 환기실 등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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