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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엉터리 근무 확인"…군복무 다시!

<8뉴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병역특례 비리 검찰 수사에서 가수 싸이가 엉터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역이든 공익이든 어쨌든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싸이는 지난 2002년부터 3년동안 서울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이 없어 지정된 업무 대신 다른 일을 맡았습니다.

그나마 52차례나 공연을 하느라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병역특례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싸이가 부실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싸이 삼촌 박 모씨가 병역특례 업체에 채용되도록 2천7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가 확인돼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싸이는 금품 거래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어 형사 입건하지는 않고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명관/동부지검 차장검사 :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차후 본 사건을 기소할 때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만약 병무청에서 편입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싸이는 다시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싸이측은 병무청의 처분에 불복해 현역입영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이 1년 이상 걸리게 되면 싸이는 만 31살을 넘겨 현역 입영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됩니다.

병무청이 자체 조사 후 연장 복무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싸이측 변호인 : 병무청에서 한 번 더 (병역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주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 소송은 그 다음 문제다.]

검찰은 다른 특례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실 복무 사실이 드러난 다른 특례요원 6명도 병무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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