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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지은 건물도 일조권 침해시 보상"

<8뉴스>

<앵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환경권이 갈수록  폭넓게 보호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4년 길 건너편에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후시간대에도 햇볕이 건물에 가로막혀 아파트엔 늘 그늘이 졌습니다. 

[주민 : 집에 들어와서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 아파트 11층의 경우 평소 5시간 넘게 햇빛이 비췄지만 고층 건물이 생긴 뒤에는 일조 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참다못한 600여 세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는 있지만 합법적인 건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가 심한 83 세대에게 건물주와 시공사가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시간 이상 연속해서 햇빛이 차단되거나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줄어든 집에 대해 침해된 일조 시간에 따라 6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건축허가된 대로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한 판결입니다.]

시공사의 경우 법에 따라 제대로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보단 주민들의 권리가 더 우선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측과 보상을 받지 못한 5백여 세대 모두 상고할 방침이어서 일조권 보상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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