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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선거법 고쳐야"

노 대통령, 대통령 중립의무 규정한 선거법 9조 개정 촉구

<8뉴스>

<앵커>

노 대통령은 오늘(10일) 기념사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론'을 역설하면서 선거법 9조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선관위의 위법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 대통령은 6.10항쟁 20주년을 맞은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왔지만 최근 민주세력 무능론이 어느 정도 세를 얻어가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칭 '수구언론'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수구세력과 정면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아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 수용해나가자고 제안하며, 아울러 민주세력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지역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선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개정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합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선관위의 위법결정에 대한 법적대응의 경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대응은 하되 선관위 처분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은데다 법률적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법적대응은 빨라야 1-2주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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