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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결정 납득 못해…법적 대응"

<8뉴스>

<앵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발표 직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회의를 가진 뒤,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04년 선관위가 유사한 결정을 내렸을 때,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원리인 만큼 우리도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이번 선관위 결정이 준수 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하되 그 형식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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