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그만둔 가짜 변호사가 6년 동안이나 법률 회사를 운영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진짜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서울 역삼동의 무허가 로펌입니다.
이 로펌의 대표인 배모 씨는 지난 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에 들어갔지만 개인사정으로 연수원을 1년만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연수원을 자퇴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 법률 사무소를 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배 씨는 진짜 변호사 7명도 고용해 주로 기업 인수 합병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월급 4-500만 원에 수임 사건마다 성과급을 줘가면서도 배 씨는 6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 로펌인 줄 알면서도 사건 수임을 위해 배 씨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회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컨설팅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