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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에 가짜' 가짜 변호사가 로펌 운영

<8뉴스>

<앵커>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그만둔 가짜 변호사가 6년 동안이나 법률 회사를 운영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진짜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서울 역삼동의 무허가 로펌입니다.

이 로펌의 대표인 배모 씨는 지난 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에 들어갔지만 개인사정으로 연수원을 1년만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연수원을 자퇴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 법률 사무소를 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배 씨는 진짜 변호사 7명도 고용해 주로 기업 인수 합병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월급 4-500만 원에 수임 사건마다 성과급을 줘가면서도 배 씨는 6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불법 로펌인 줄 알면서도 사건 수임을 위해 배 씨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회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컨설팅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모 씨 : (컨설팅)기업도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펌 만들기로 했던 (변호사) 친구들하고, 법률적인 일들이 필요하면 같이 계속 해왔죠.]

검찰은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차린 배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동업한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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