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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 대통령 발언, 선거 중립 의무 위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가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 포럼 발언이 선거법을 일부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총선 직전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10시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전체회의를 시작한 중앙선관위는 7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일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조항입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정선거를 총괄 감독해야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점을 명백히 하고...]

 선관위는 이에따라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유사한 위반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다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현철/중앙선관위원장 :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 낸 거고, 그렇습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강연대상이 참평포럼회원으로 국한됐고 참여정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도 발족후 지금까지 활동에 비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에는 전체 선관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여했으며 중립 의무 등 모든 쟁점에서 소수 의견들이 나오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립의무부분은 5대 2로 위반결정이 났고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당초 4대 3으로 위반의견이  많았지만 고현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위반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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