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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7일 결정 '촉각'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내일(7일) 중앙선관위가 결론을 내립니다. 청와대는 선관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긴장감 속에 내일 오전 10시 열릴 전체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선관위 결정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졌던 3년 전 전체회의가 6시간 반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마라톤 회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관측입니다.

전체회의는 9명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임재경 위원이 외국에 머물고 있어 8명 참석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내일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치 활동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통령의 편파적 개입은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당 간의 자유 경쟁을 크게 왜곡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대통령 강연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선을 여섯 달 이상 앞둔 시점에 국정 운영 평가를 주제로 한 차례 있었던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경고 등 행정조치나 수사의뢰나 고발 같은 사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파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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