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 돈관련 시비가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투명한 선거를 치를수 있을지 SBS 연속기획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대선직후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권은 새 정치자금법을 내놓았습니다.
정당의 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정치자금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아예 돈줄을 꽁꽁 막았습니다.
올해 대선에도 이 여파가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후보는 후원회를 둘수 있지만 정작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나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둘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후보 1인당 선거비용상한액은 465억 원인데도 후보가 합법적으로 모을수 있는 돈은 국고 보조금까지 120- 130억 원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비나 불법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 정치자금법은 300억 이상의 부자만 대통령선거에 나오거나 아니면 300억 이상의 불법대선자금을 따로 조성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따라서 대선후보나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단체의 기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수/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총장 : 5억 원 이내에서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드시 투명한 회계를 통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관위도 선관위를 통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김영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 경선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자금 규모나 사용처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선거법 등에서 규정이 돼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회계장부의 보존 연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