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 세 사람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선예비주자들을 비판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엄중하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면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터무니없다는 별도의 의견서를 중앙 선관위에 내고 변론기회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라며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즉각 거부해 성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