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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일하는 노인' 정부가 지원한다

정년 연장하는 사업자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지원

<앵커>

정년을 연장해 주는 사업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는 등 고령 근로자들의 취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장려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 12월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사업주에게는 연장한 기간의 절반기간 동안 1인당 매달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56살인 정년을 59살로 3년 연장하면 정부에서 1년 6개월동안 매달 3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연금제도도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체계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원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연금법 개정안은 6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내년까지 80%로 크게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지원책의 시행을 위해 2011년까지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김정태/경총 상무이사 :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야 되고, 고령자 본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재계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호봉제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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