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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법'…임대 아파트, 투기에 악용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건강보험증 등 위조해 임차권 불법 양도

<8뉴스>

<앵커>

서민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각종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인천의 한 서민 아파트.

주택공사가 지난 2003년에 지은 이 곳은 5년을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세를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인 90명의 임차권이 몇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금연/지역주민 : 저도 안되는 줄 알았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게끔 해준다고 (중개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대 주택법 시행령에는 직장 이전이나 상속,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에 한해서 5년 거주기간 중에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자치구로만 옮겨도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허 씨 등은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건강 보험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불법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알선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당장 돈이 궁한 입주자는 임차권을 넘기는 댓가로 몇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임차권을 산 사람은 거주 의무 기간이 지난 뒤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공 소유 공공 임대 아파트의 양도 건수는 모두 만 천여 건.

양도 사유는 대부분 근무나 생업 때문에 이사를 간 경우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해서 불법 거래를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임차권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 의정부, 동두천, 서울 다 해요. 컴퓨터가 쉬우니까... 요즘 돈도 위조한다며, 여권도 위조한다며. 의료보험은 얼마나 간단한 지 몰라요.]

[김영훈/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차장 : 앞으로는 어떤게 위조될 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공공 임대 아파트 사업이 불법 거래를 통한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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