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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결국 국회로 돌아가나?

한덕수 총리, 거부권 건의…청와대 "거부권 건의해 오면 검토"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연말 대선 하나로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잘못 태어난 기초노령연금법은 결국 국회로 되돌아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23인, 반대 124인, 기권 23인으로써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던 더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인기영합적 정략과, 유시민 장관에 대한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반감 탓에 예상을 깨고 지난 2일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연금법과 짝을 이뤄야 할 기초노령연금법만 덜렁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하위소득 60%의 노인들에게 매달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고, 그 뒤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 추계로는 월소득 44만 원 이하 노인들 약 3백만 명이 매달 8만 9천 원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이 법만 통과되다 보니 내년부터 한해 평균 3조 원 가까운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기야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와대도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이래 참여정부 들어 다섯번째가 됩니다.

거부된 법률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3분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정부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원래대로 국민연금법안과 짝을 이뤄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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